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착오문제, 신분과의 관계 등도 논해야 한다.
Ⅰ. 서설
1.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독약인지도 모르는 간호사로 하여금 독약을 투여하게 하는 경우이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형법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