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형법과 같이 피이용자의 범위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지만, ② 제한적 정범론과 공범독립성설은 간접정범을 공범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③그러나 오늘날 간접정범의 정범성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행위지배설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간접정범에 있어서 이용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피이용
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자는 견해
(4) 제한적 인정설
공모자의 이행행위가 실행행위와 가치적으로 동일시 딜 수 있는 적극적 이용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공모공동정범은 인정하자는 견해
① 목적적 행위지배설 :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에서만 단순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
丙이 범죄목적으로 옆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이 되는지, 그에 따라 甲이 주거침입 교사범이 되는지 문제된다.
Ⅱ.제1사안
1.甲의 횡령죄 성립여부
(1)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1항) 사례에서 甲은 화대위탁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