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 정oo 위원장님과 SBS 보도국 국제부 기자 송oo 씨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oo씨과 대중문화 평론가 윤oo씨께서 나와 계십니다. 우선 김oo씨께서 입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꼭 간통죄를 존속해야하는 이유,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입론>
오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여학생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합니다. 기성세대의 성문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과 청소년들의 성도덕까지 어지럽혀진 이 시점에서 간통죄마저 폐지된다면 혼인한 부부를 근간으로 한 사회의 성 풍속은 더욱 난잡해질 것이 뻔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
간통죄가 과연 가정을 지키는 법일까요?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통죄는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