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체 가입 권유, 찬양·고무·동조,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2. 국가보안법의 논란요지
여야 및 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하자는 앞의 주장은 열린우리당(이
폐지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었지만 6·25전쟁 이라는 극한 상황 덕분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국보법은 개정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수차례 드러냈다. △1958년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 시키고 3차 개정 안을 통과시킨 2.4 파동 △1980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가보
Ⅰ 국가보안법의 개요(서론)
1.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의 개관
노무현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한다’는 발언이후 국가보안법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나라가 뜨겁다. 때를 맞추어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민족화합운동연합 등 36개 ‘시민단체’는 공동선
보안법에 대한 개념을 막연히 알고 있는 정도였으나 실제로 유명한 교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고 또 한국입금이 금지된 것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인권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