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41조에서는‘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의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내의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6) 간통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외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의 관념이나 풍속이 변함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사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간
1. 간통죄
‘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여 간통죄로 처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 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Ⅰ. 서 론
부부간에는 서로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저버린 간통죄를 저지르면 부부금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통죄 존폐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