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성에 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돼 있어 간통은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고 개인의 사생활 영
Ⅰ. 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
1. 간통의 개념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혼인제도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간통죄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향후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공론화가 기대된다.
간통죄는 그 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과 가족 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시대적 인식
2-1. 혼전순결의 의미/정의
의미 : 婚前純潔 한자 그대로 결혼 전의 순결. 純潔자체를 봐도 1.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함 2. 마음에 사욕 사념 따위의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 3.이성과의 육체관계가 없음으로 풀이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3번의 뜻을 넣어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뜻하게 된다.
정조, 순결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냐하는 시선을 이겨내고 수사를 거쳐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법적 절차를 거쳐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인 순결(첫 성경험)은 물리적인 외압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수 있지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