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
1. 간통의 개념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
문제의 그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결정은 일부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구제하게 된다.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의 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서로의 비중을 잴 경우 공리주의자는 하나의 결정에 이르게 된다. 손실이 더 클 경우 그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서는
1.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41조). 본 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 가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2중 간통이 가능하다. 여
먼저 간통죄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가 있
1. 간통죄
‘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여 간통죄로 처벌
2.-(1) 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