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간통죄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가 있
1. 서론
-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 다룬 이유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
간통죄 합헌에 대해서는 국민 법 감정에 비춰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는 존치론과 외국의 사례나 사회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 윤리적인 문제로 봐야한다는 폐지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어온 간통죄의 내용과 그 존폐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통죄의 존폐논의에
간통죄 조항은 여자한테 대단히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진갑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수정안에서도 역시 간통죄 폐지를 포함시킨 바람에 1953년 7월 3일에 개최된 제 2대 국회의 제 16차 임시국회에서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간통죄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해
간통죄 존치’ 입장
간통죄는 그 입법목적이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비록, 간통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