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공청회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4월에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 최초로 발의되어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문제해결방안에
법이다.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
간호정책 현황 - 현행 의료법 하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법제정 진행 과정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간호사를 말한다. 이 중에서 간호사는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간호부규칙(看護婦規則)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1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료전문직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직종도 국가가 특정 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관광비자(G-1)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의료분쟁에 대한 관련 법안 마련이 추진과제로 떠올랐고 한국 의료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치료 중심이 아닌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외국어에 능통한 진료 인력 수급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장에서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