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죽이기 악법이다.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쟁점과 문제해결방안에 대
국민들입장에서는 의료인들의 비양심적 행동에 따른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하여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조한을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시키도록 하는 것은 대다수 옳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쟁점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간호법(안) 공청회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4월에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 최초로 발의되어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쟁점과 문제해결방안에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리상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진료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본다(조형원, 1994).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도 그 내용을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면 안락사, 인공임신중절수술, 성전환수술, 장기이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