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I. 서론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실시는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복지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직 모두의 변화와 역할 재배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재활치료학 등의 모든 전문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 2000년 1월 보건복지부 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발족
◈ 2005년 7월 ~ 2006년 3월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실시
◈ 2006년 2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 2006년 4월~ 2007년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보험으로서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연금보험과 함께 제 5영역의 사회보험으로 나타난 보험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어표기는 long-term care이다. 이 개념은 외국의 노년학(gerontology), 노인병학(geriatrics),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노인의 급격한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이 수발하는데에 한계를 느낌
● 노인 수발 비용(월 100~250만원)의 과중한 부담: 노인 가정의 부담 경감 필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