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감면과 스톡옵션(StockOption)제도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Stock Option제도는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도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의 경우에는 Stock Option의 실시가 가능하나, 옵션행사
감면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항
2) 감면내용
: 당해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3) 감면요건
① 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
Ⅰ. 개요
80년대 미국 경제의 극적인 회생에 60년대 생겨난 벤처기업들이 견인차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벤처기업들의 성공에 자극받아 전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지원은 물론 붐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국제 경쟁 여건의 변
)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w과밀억제 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의 범위는 별첨 참조
2)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창업지역과 무관)
3. 지원내용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째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소득)세50% 감면
요건의 강화(100만 달러-->300만 달러)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250만 달러로 이 기준은 완화되었으나 후반에는 미국내의 경기침체로 투자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벤처캐피탈로 유입되는 자금이 다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국경기의 부활과 벤처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을 배경으로 벤처캐피탈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