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방안을 강구
□ 자본시장발전 등 민간역량의 성숙과 함께 정부의 지원성 시책은 단계적으로 축소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2007년까지 정책기반을 완비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에 대폭 이양
1.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특별법 시효
기업지원제도의 일부이다.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기 벤처기업의 직접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00. 12. 29일 법 개정을 통해 2000. 12. 31에서 3년 연장)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에 의존해오던 노동력재생산에 사회적 재생산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삶을 시장의 위험성에 가능한 덜 노출케 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이루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회임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원이 일정규모에 달해야 하
기업의 활력을 통하여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4월 당시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 된 '벤처기업 활성화 종합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 … 중 략 … ≫
Ⅱ. 벤처기업지원정책의 내용
1. 조세지원
-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감면(벤처확인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