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사제도)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의 감사(audit)란 특정 대상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많은 정보를 접하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만약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조인됨으로써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철강?석탄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ECSC의 창설은 기본적으로 부문통합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한정된 분야에서나마 역사상 유래가 없는 초국가적 제도를 창설했다는 점에서 연방주의적인 특색도 함께 가지고 있다.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기업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1/2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가 또는 기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였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1. 공무원 부정부패란?
부패현상은 그 나라의 정책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발전 정도, 역사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현상을 엄격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해보면, 부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