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공정성,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 비권력 관리 관계 (전래된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법상 재산관리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공물관리 작용, 공기업 경영 작용
① 대등한 입장이므로 사법원리 적용되어 분쟁은 민
판결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법원, 1980.06.10 선고 전원합의체 80누6 판결
(國稅行政의 慣行, 信賴保護의 原則), ② 대법원, 1997.03.11 선고 96다49650 판결(不當結付禁
止의 原則), ③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5825 판결(檢事任用拒否處分取消, 無瑕疵裁量行
請求權),
법제25조의3의 규정목적
질2》구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질3》토지수용법제25조의3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청구를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직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