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의거하여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강제처분이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이에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하게 하여 공소의 제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 압수물의 환부
압수물건 중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수사종결 전이라도 소유자나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러한 결정을 함
1.서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형사소송법이란?)
오늘날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해석할 수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사건이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 등이 수사를 통해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로 볼 수 있다. 오
화재사건의 수사의 기본원칙
- 수사의 방법에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임의수사와 강제처분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강제수사가 있으며,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된 경우에만 한하여 허용이 된다.(형소법 제1
6.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권자
수사종결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경우에는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종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