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 압수물의 환부
압수물건 중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수사종결 전이라도 소유자나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러한 결정을 함
대한강제연행은 법원에 의한 사전영장발부 및 영장제시를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행위는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연행 과정에서 甲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임의동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의 甲에 대한 연행이 적법할 가능성을 검토
수사 주체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구분되어 있고,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수사의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은 국가권력에 관한 정책적 측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체적 측면, 기본권침해의 최소화라는 이론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법 제3조 1항의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효과
불법감청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