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권자
수사종결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경우에는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종결하고 그
수사)로 나누어진다. (ⅰ)과 (ⅱ)의 잠입수사방법으로서 잠입수사원이 특별히 범죄를 범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입법을 통해 허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독일과 같이, 특히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면서 형사소송법에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형소법에 이에
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기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합리주의사상을 근거로 인권옹호를 강조하는 대륙법계인 프랑스는 계몽주의적 철학자들의 사상적 배경과 혁명 후 사회의 혼란상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현실주의적 필요성이 형사소송절
법경찰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데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가 등에 의하여 독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경찰의 일정 부분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법경찰관으로서의 검사와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경찰업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조직 전체가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2)현 수사구조를 해방 직후 사회혼란기에 탄생한 채로 정체
‘규문주의적 검찰사법’으로 평가되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구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