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하는 방법이‘제소전 화해’이다.
법률적으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중에서도 “공증인, 합동
제도의 내용
1.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1)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특별한 헌법제판절차이다.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권리의 유무에 대한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권리의 실현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잡아두는 보전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절차이며, 권리의 강제적인 실현절차가 강제집행절차로서 민사소송은 이 세 가지 절차를
환경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환경청장관에게 있지만, 개개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권한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 관련법의 집행과 강제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현(縣)정부에 위임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시정부에 위임된 것도 있다.
법의 개정배경
1960년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30연간 2차에 걸쳐 부분개정이 있었을 뿐, 민사소송법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법에 의하여 실질적 개정·보완을 하여 왔다. 그 동안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의하여 소송사건의 현저한 증가와 소송의 만성화, 지연화,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