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의의
강간과 추행의 죄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기타 이제 준하는 방법으로 간음 내지 추행하는 범죄이다. 개정전의 형법에서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형법에서는 정조라는 용어가 전근대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명칭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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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中>
가족에 대한 한없는 죄송함,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뼈저린 후회, 피해자에 대한 한없는 사죄... 저는 그 눈물 속에 많은 것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
Ⅰ. 개요
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강제추행죄가 설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본죄가 설립한다. 그리고 본죄는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학설상 인정한다.
2) 고의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자를 13세 이상의 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정하는 형법이론과 대법원판결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온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고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강제성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4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