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법 제4조 제1호 및 제26조 제3항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자발적이건 비개입적이건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면서 이들 행위자 쌍방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 되고 있음을 표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의 실태를 알아보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및 사회복지 차원에
원인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기위한 돈을 벌기위해서 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인들의 사치성 소비향락 문화가 비판적 수용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도 모방이 되어서 거침없이 무분별한 소비문화를 형성해가고 있고 이는 부유층 자녀들의 행태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유행이 되
남성성 확인형
강간범들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여자에게 자신이 남성임을 과시하기 위해 강간하는 자들이다. 실제 이들은 여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만한 남성다운 외모나 체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자들은 평상 시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남자다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사․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관련 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