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
구역의 하나로 1971년에 『도시계획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
구역의 하나로 1971년에 『도시계획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집단취락 및 경계선 관통취락)우선해제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우선해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은 호수밀도 10호/ha이상의 20호이상인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제 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취락과 50호이상의 취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