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에 엄연하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묵시하고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제도를 조금 더 형평성과 경제성의 면에
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에 엄연하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묵시하고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제도를 조금 더 형평성과 경제성의 면에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1971년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지정하였으며?이후 1977년까지 약 6년간 총 8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권과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지방 중소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제한이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즉,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 또는 산림으로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건축이나 현상을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공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를 설명
I. 서론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분명 우리사회나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생긴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특정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환경악화의 심각할 우려가 있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