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나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노출된 우리 나라의 주택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로서,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고도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2002년을 전후하여 부동산 투기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
양도소득세가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통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시장 안정화 기능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활용방안이 논의 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과세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구: 종합토지세)를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여부, 원본잠식에 따른 위헌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양도소득세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