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고비율
53%(’85) →42%(’95) →40%(’05)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출현배경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신탁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의 확대로 정년퇴직 후에도 고정 수입원을 갖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을 갖고 있는 고령자의 특성과 취향이 반영된 안락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게 되었다.
다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 관련 복지서비스는 전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것
비용의 급증과 지역 간 격차의 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해결 할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담당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예정
정부주도
소형주택상품
도입
■ 도시형생활주택(2009. 5 시행)
▷ 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규모 :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2010년 12월 심의예정임.)
▷ 인허가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지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이 개발하는 복합도시(지구)라는 개념에 따라 외국의 기업도시 사례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미개발지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면서 주변에 주거, 레저, 교육 등의 시설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