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적법익
1. 의의
개인의 인격, 재산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형법법익의 핵심은 개인적법익이며, 사회적(국가적, 보통적)법익은 개인적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짐
2. 종류
(1) 인격에 대한 죄: 생명(생명보호절대의 원칙), 신체ㆍ건강(생명보호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정보
- 범죄단체를 구성할 목적으로 한 정보
- 음란한 내용의 정보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
3) 개인적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
-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법익을 보호하는 법익보호적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법익이란 사회의 공존․공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재(生活財)라고 할 수 있다. 형법상 인정된 보호법익을 크게 나누면, 국가적 법익․사회적 법익․개인적법익으로 나뉜다.
(4) 보장적 기능
이 기능은 형법이
법익 관련 각국의 입법례
형법은 주거침입죄를 개인적법익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 123조가 주거침입죄를 공공의 질서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형법 제 130조도 이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형법은 이를 개인적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특
개인적법익과 사회적 법익에 따라 성에 관한 범죄를 양분하고 있는데, 본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 성풍속에 관한 죄 중 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2)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신분범이자, 상간한 자도 동시에 처벌하는 대향범이고 필요적 공범이다. 그러므로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