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경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권익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2. 목적
수업을 통해 공부 했었던 거래거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론적
거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의 막연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
● 결과
경남협회와 부산협회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하고, 피심인 하이트와 대선의 거래거절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결국, 위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 행위는
‘1)시장지배적 사업자가 2)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3)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4)사업활동을 어렵
4. 대법원의 부당성판단
가. 부당성 인정여부
6:3의 다수의견으로 포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급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거래거절이 관련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부당성이 인정되며 단순히 거래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