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거절하게 된 목적과 경위,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및 경영상태, 경영상 필요, 거래거절 대상의 특성, 시장상황, 거래거절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거래 당시 원고가 참가인(현대 하이스코)에게 공급할 물량 충분했음
그 밖의 사안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경영사 사
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그 당해 거래거절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에 주목하여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
경제질서의 정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3. 공정위의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
관련시장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서(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관련 상품 시장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독과점 시장구조의 심화 등 폐해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부터 공정거래법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1979년 제 2차 오일쇼크와 10. 26사태라는 정치경제적 격변기 속에서 민간 자율의 경제질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대한중석의 사장이었던 박태준 사장에게 맡겼다. 박태준 사장은 사업계획서를 갖고 세계은행과 미국의 철강기업을 찾아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고 말았다. 박태준 사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일본 와세다대학 유학시절의 절친한 친구들을 통해 대일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