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公的扶助), 사회부조(社會扶助, social assistance, sozialhilfe), 국민부조(國民扶助, national assistance),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 빈곤구제정책(anti-poverty policy), 무기여 소득보장 정책(non-contributory income maintenance program) 등이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거시적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므로 간접적 실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3조)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거시적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하여
견해이다.
(2) 사회문제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ㆍ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3)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전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융통성
보다는 고정성이 강하다.
(4) 정책적 접근방법으로서 사회복지정책에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가 있
다.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여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밎 서비스 체제이다. 즉, 사회복
보장정책
의료보장은 노인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비용을 지급해 주거나 적합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의료비 지급은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이루어지고 의료서비스접근 프로그램으로 노인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