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지난 수십년간 보장성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급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취약한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보장성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한 의료이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고 2000년 7월에서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지도 만 3년이 지난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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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발전을 거치면서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2003년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및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완전 통합되어 실시 된지 7년째 되어 가는 지금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겠다.
보험의 보장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①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하였던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급여가 필요한 항목임에도 보험제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