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체계를 구축하였다.
I.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
1. 의료보호와 질병보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급여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순수한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으로서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과는 달리 질병보상금(Krankengeld)를 지급하
보험료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년 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년 12월분 전년동월비 18.4%↑)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임금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료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세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