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마)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바)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생활부조 외에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등의 급여를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일체형의 형태를 띤다.
1. 개요
(1)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목적
생활보호법 제1조는 「이 법률은, 일본 헌법 제25조 -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국가책임의 원리 개념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급여의 수준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최저한도의 생활 즉 최저한의 수요가 충족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 는 불합리성 제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인정액기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거나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동원한 실제를 말한다.
3)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 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