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99년 3월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일반 건설업체 수는 2000년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2,000개 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건설공사 계약실적은 전년대비 12.8% 증가한 반면, 일반 건설업체 수는 50.2%나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9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
건설업체(중소건설업)의 제도
1. 건설업 등록제도의 변화
1974년 건설업면허를 동결한 이후 14년 만에 1989년 12월 정부는 건설업면허를 개방하였다. 보호산업육성 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쟁과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목표로 면허 개방을 실시하여 1994년 2차 면허 개방 1년마다 발급, 1997년 1월 건
건설업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건설업체의 국내 진출 등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 공사 시장은 실질적으로 많은 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도 건설
건설업의 현황
열악한 체감경기
전반적 재무건전성 부실
건설수주액 감소 추세
참고
동아건설은 2001년에 파산을 하면서 주식 매매가 중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주가이익비율과 배당이익률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파산을 하면서 건설면허를 잃었고 2006년에야 면허를 재취득했습니다. 또한 2007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