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
되는 것이 바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요구되고 있다. 이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 있어서는 학설상의 대립이 있으나, 현재 통설과 판례는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은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법규의 해석상,
소송을 할 때에 그러나 대법 1999. 7. 9 , 99다12796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하였는데, 참가의 이익을 확대시킨 사례로 보여진다.
앞으로 같은 소송을 하려는 다른 피해자 B는 참가이익이 있다고 할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소송계속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거부처분취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할
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설무가들이 일반적으로 떠을리는 단어는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항고소송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소송의 중심축에 취소소송이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