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와 GHS
2. 관련 법령
2)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는 자의 법적 의무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5항)
사용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
현장의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준수 방법 외에도 사업장의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제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위험관리제도는 최적화된 예방조치에 대한 권한
Ⅰ. 서 론
도시화는 도시의 자연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도시 생태계의 오염과 토지의 구조와 형질의 악화를 들 수 있다. 특히 고밀도의 도시에서는 교통과 산업 시설의 집적으로 도시 생태계의 파괴와 각종 오염의 결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도시
물질인 분진 농도의 증가는 대기 중의 구름 형성의 핵 역할을 하여 지역적인 강우현상을 증가시키고, 도시개발이나 저수지 축조, 댐건설 등은 국지적인 기상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식생피복이나 지하수 개발, 농경과 목축 등은 물 수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체형 순환과 환경오염 - 이산화질
유해광선을 발산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유독가스 및 용접 흄, 분진발생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면서 용접 흄, 분진과 함께 유독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호흡기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4)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