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역세권 M-Ciety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직동 및
안양시 박달동, 석수동 일원
□ 면 적 : 1,968,000㎡ (596,364평)
□ 사업기간 : 2006년 3월 ~ 2012년 1월
□ 개발목적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주변지역의 활성화 도모
-04년 개통된 광명역 주변 개발로 기반시설
이용효율 극대화 도모
-공공
Ⅰ. 재개발사업의 의의 및 방법
1. 재개발사업의 의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의의로는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
개발사업 설계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종안이 나와야 버스 승강장, 벤치, 가로등, 휴지통, 우체통, 간판 등을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도시경관의 도시경관의 조성사례와 문
건축허가 대상 -> 30세대 미만(2010. 7월 개정)
- 20호 미만의 소규모 건설도 허용
※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 건설불가
<중 략>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 해당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재정비)
사례에 대한 사실의 단순한 나열이상의 어떤 부동산을 개발한 이유, 그에 따르는 마케팅활동을 수행한 이유, 마케팅활동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 등을 정확한 근거와 분석을 통해 수업 중에 배운 개념과 여러 사례들을 ‘헤이리 아트밸리’라는 하나의 주제를 연구함으로써 다시 한 번 복습하고 습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