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노후, 불량한 기존 주택 철거 후 그 자리에 새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주택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노후, 불량한 저층주택 등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새로 공동주
주택건설 촉진법(72)
제도도임(87.12.4)
목적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
노후·불량주택재건축
특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재개발사업완화(달동네)
주택공급
시행주체
-토지, 건물소유자
-조합, 공공기관
-시장·군수: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토지·건물소유자: 현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 정비대상이 되는 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학교 등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이미 고층, 고밀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들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크게 높일 수가 없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들 주택의 재건축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난개발 방지와 지자체들의 용적률축소와 같은 재건축․재개발 억제정책 및 환경문제(폐기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