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적 요소가 뒤섞여서 있었는데 우리 物權法의 所有權과 占有의 대립, 個人主義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制限物權의 嚴別 등은 로마법적 요소이고, 부동산과 동산의 區別, 不動産登記制度, 善意取得 제도 등은 게르만법적 요소가 반영된 결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이 유럽
I. 서론
역권이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뿌리를 둔 일종의 용익물권제도로써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한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권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
Ⅰ. 게르만법과 로마법 그리고 현행민법의 所有權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현대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지배와 현실적인 지배로 검토 될 수 있으나 게르만법상 추상적인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게르만법상 所有權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였으며 처분권은 제한되었다. 이는
게르만법의 개괄적인 발전과정
1. 게르만법의 특징
게르만법은 로마법에 대응하는 유럽의 법적 전통의 원천이다. 고대 게르만 민족은 통일적인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 부족에는 관습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것을 게르만법이라 하는데, 로마법과는 다른 특
게르만법에서 생긴 공동소유형태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의 공동소유 법리는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에 있어서의 공동소유 형태와 비교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書에서는 먼저, 공동소유의 의의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살펴본 후,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