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이 공동소유의 성질을 될 수 있는 대로 근대적 소유권에 가까운 것으로 구성하려는 데 특색이 있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법제사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는 개인본위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하는 로마법에 있어서의 유일한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합유와 총유는 단체주의적인 게르만법에서 생긴 공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민법은 계수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所有權의 의미를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 사법상 所有權의 개념은 전면적 배타적 지배권인 로마법상 所有權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단, 재단의 재산, 총유, 합유, 공유의 개념 설정등에서는 게르만법상 공동적
Ⅰ. 들어가며
현대 민법의 공동소유형태는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 공유·총유·합유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공동소유형태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 즉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공유는 개인본위의 소유권 개념을 토대로 하는 로마법
법 또한 이 게르만법과 로마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게르만법상 소유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동소유'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파악하여 개인에게는 단체성원으로서의 법적 의미만을 부여했다. 이러한 게르만법 사상은 소유권의 개념 정립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로마법이 소유형태로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했으나 게르만법은 부동산의 단독소유와 공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합유와 총유만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