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입법론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結果的 加重犯
1. 結果的 加重犯의 意義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
대한 이야기는 인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의 뉴스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발생 요인과 학대로 인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등, 아동보호를 위한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본적 이해가 전제되는 기초적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2부에서는,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방법, 평가 및 진단도구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
발생한다. 그러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보다 옳은 방향으로 내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아무래도 판단력을 가진 성인의 기준과 타당성에 대해 묻는 것이라 생각된다. 판단력을 가진 성인이라 하면 자립 능력을 상실한 고령자나, 환자, 미성년자, 정신병자 또는 박약아 등의 성인을 제
의도적, 무의도적으로 작용된 외적 에너지에 의해 인적․물적 손상을 초래한 현상’이라 풀이하기도 하고 ‘교과 수업 특별 활동, 휴식 시간 등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모든 교내․교외 활동 중에 일어난 학생들의 신체상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라고 정의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