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
결례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와의 사이에 싹틀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
경제력 집중 억제문제는 이제껏 정부와 재벌간의 정책대결을 반영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쟁점이기도 하였다.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고, 각자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 하였던 분야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