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작성만으로는 기업집단전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연결재무제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개별기업들간 지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지배력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일의 재무제표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면서도 재무제표 상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
- 결합재무제표는 회사 상호간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식소유관계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인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임
2. 용어
- 기업집단 : 동일인이 ‘사실 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그 자체의 경영성적과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복수회계적인 단일기업군이 형성됨에 따라 회계실체로서 단일법인인 개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만으로 기업군의 경영성적과 재무상태를 표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기업주나 기업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종업원, 주주, 증권시장, 정부(세무당국), 대중매체 등 많은 집단의 이해관계자들이다. 그러나 이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활동과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재무제표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의 판단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이다. 경영자는 기업회계기준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연결(결합)재무제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