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계감사(회계감사제도)
1. 회계감사의 정의
회계감사란 경영자가 작성한 1)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3)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이 4)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회계감사나 회계 관련서류의 증명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이들 회계사는 자기에게 일을 맡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업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의뢰한 해당 기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1) 외부감사(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등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에 근접한 회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 작업을 이루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감사인에 대한 감사증명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재무제표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Ⅱ. 대외적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의 당위성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회계업무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