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계감사(회계감사제도)
1. 회계감사의 정의
회계감사란 경영자가 작성한 1)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3)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이 4)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감사는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로 구분된다. 내부감사는 공기업의 자체감사이고, 외부감사는 감사원이 실시한다. 이때 감사원은 주무부 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에서의 투자기관도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감사인들의 능력과 독립성을 그 이용자들에게 인식,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외환위기로 IMF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 환경이 급변한 우리 나라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의 회계제도와 외부감사제도, 특히 회계감
회계제도》는 회계담당자의 회계습관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이해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을 제고시켰다. 예를 들어 자산의 취득방식에 따른 회계처리 및 금융비용의 자본화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섯째, 《
성과 등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자기검증을 통한 회계부정의 소지 방지, 재정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 정부 재정활동의 효율성․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된다는 점, 이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 성과주의 예산, 성과감사 등 비용과 성과 개념에 입각한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