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민은 주소지 관할 출 입국관리소에 배우자와 동행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행 정 절차가 한국인 배우자 동행과 배우자 신원보증, 경제적 요건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민의 합법적 국내 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추진실적 발표, 2006
우리는 대규모·속성 국제결혼중계시스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뿐 만아니라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 양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이주여성
문제는 커져갔고, 미혼모에 의한 입양이 주된 발생 원인이 되었다. 1995년대부터 여성들의 권리신장과 함께, 여성의 피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1996년 한국이 OECD 가입을 계기로, 국가가 선진사회에 들어서기 위해 사회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2년도에 이르러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정확한 문제인식과 상황판단,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이주와, 가족 및 자녀, 교육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국제결혼가족의 증가는 인구학적 측면만이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국제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새터민 가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배경
첫째, 편중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