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광을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는 광해전담사업을 설립하고,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광해의 피해를 입고 그에 따른 복구 노력을 펼쳐 온 선진국에서의 광해방지 및 복구 제도를 국내에 맞게끔 벤치마
화재사건에 따른 소방법 변천
1. 1958년 소방법개정
- 3개 장 , 55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
- 피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으로 5개 항목
- 특수시설에 대해서만 피난규정을 정립
2. 1973년 전문개정
- 대연각 호텔 화재(1971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 발생
- 실질적으로 재실자의 효율적인 피
경관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부록 참조). 또한 이는 일본의 한 학자의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전후해서 도시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현저히 고조된다’는 주장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2000년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도시계획법개정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법 제정과 함께 국보법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폐지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었지만 6·25전쟁 이라는 극한 상황 덕분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국보법은 개정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수차례 드러냈다. △1958년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 시키고 3차 개정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개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제도의 법체제와 운영실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과 선진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 나라 환경법
1. 환경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