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하고 소방대의 일련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설비를 총칭하는 것
․ 소화설비 : 물,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구나 설비
․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및 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기타시설(총4.4점)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또는 열석, 접수대 또는 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 또는 음료대)구성되었다.
편의시설 표준조사표에 의거한 점수별 평가분류기준을 살펴보면, 법적규정의 충족여부에 따라서 최대 100점을 기준으로 ‘100점~81점’ 사이는 ‘
있도록 구비되어야 할 보호 장비로는 보안경, 보안면, 안전 장갑, 안전화, 보호의 등이 있다.
화재 예방 및 응급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소화기, 피난기구, 안전 샤워기, 세안장치, 피난 사다리 등의 안전 장비와 실험실 비상구를 설치해야하며 사고를 알리기 위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