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와 같은 명칭과 형식으로 작성한다. 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대신에 기본금변동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금 등으로 사외로 처분되지만, 대학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 주주가 없고 이익잉여금이 사외로 처분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병원회계의 한계
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
② 회계기준 규칙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과 의료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조항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③ 중소병원들은 회계시스템 및 회계담당인력 등 회계자원이 부족.
④ 많은 병원들의 재무제표가 기업회
비영리조직이다.
하지만 병원도 하나의 경영조직이므로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수익을 획득한다. 의료기관의 주목적 사업인 의료업은 그 자체가 수익사업이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병원회계는 1차적으로 영리회계와 유사한 회계처리가 적용된
회계 기준 개요
보건복지부령(제257호)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이 2003. 9. 15 제정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종합병원(규칙 제2조 및 부칙)
◎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고, 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병원단위로 회계를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