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내용
1.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제 17조 제 1항 전단),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한다. ①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사전적 또는 사
Ⅰ.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382조 제2항)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상법은 이와 달리 1998년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기관의 의의
회사는 독립된 사회적 실재
자체의 의사와 행위를 가짐
자연적 의사결정과 행위를 할 능력이 없음
회사의 의사와 행위
회사 조직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결정, 실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위를 실천하는 회사조직상의 기구
기관의 종류
주식회사의 기관 : 제
Ⅱ.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의할지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인수상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영업의 설비, 방법, 조직 등의 방법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제상인이라 하고 이에는 민사회사와 설비상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