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에 대한 규정들은 이사가 무자력인 경우 실효가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의 주의의무의 위반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한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
, 제6판, 2010, 三英社, 114쪽
‘특정한 상인’이란 영업주를 말하는데, 자연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14쪽
이러한 종속성 때문에 대리상 중개인 등 독립적 보조자와 구별되며, 회사의 기관인 이사 감사나 무한책임사원과 구별된다.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Ⅰ.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382조 제2항)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상법은 이와 달리 1998년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9년 ,193쪽
이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상법상의 주요 기관으로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인 이사회, 감사기관인 감사의 3기관을 들 수 있